통신판매업 비용이 1월마다 청구되기 때문에 안쓰는 쇼핑몰 사업자가 있다면 12월에 폐업을 해놓으셔야 등록비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많다보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모를 때가 있죠. 그럴땐 홈택스와 공정거래 위원회를 이용하여 찾아서 폐업할 수 있어요. 홈택스 - 사업자번호 조회하기 본인의 이름으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사업자현황] 버튼을 누르면 현재 살아있는 사업자들의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조회하기]로 이동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조회하기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조회하기] 본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모를 땐 공정위에서 조회하실 수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