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신청방법, 금액까지 총정리 (2024년 최신 정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 바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현재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검색하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초노령연금(이하 기초연금으로 통칭)에 대해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A부터 Z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1.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젊었을 때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셨거나,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목표: 노인 빈곤 완화 및 생활 안정 지원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변동)
- 특징: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운영, 국민연금과 별개 또는 연계하여 지급
2. 2024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나이 조건부터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소득인정액 기준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2.1.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5월생이시라면 2024년 4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2. 국적 및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하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 등 세부 기준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가 원칙입니다.
2.3. 소득인정액 기준: 가장 중요해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예시, 매년 1월 변동)
-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위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액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 ①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일정액 공제 후),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등을 반영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자동차 등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차등 공제) 및 부채를 차감한 후, 연 소득환산율(통상 4%)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모의계산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4.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3. 2024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 가구 유형(단독/부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1. 2024년 기준연금액 (최대 지급 가능액)
2024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023년 대비 인상)
-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96원 (각각 기준연금액의 80%인 267,848원씩, 총 20% 감액)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3.2. 기초연금 감액 제도
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A급여액 등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됨)

4.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연금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4.1.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야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4.2.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본인 또는 대리인 공동인증서 필요)
4.3. 필요 서류 (기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신청 장소에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서에 포함)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연금 수령 계좌)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4.4.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 조사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음) → 수급 자격 결정 → 결과 통지 → 연금 지급 (매월 25일)
5.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매년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수급 자격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정지 및 환수: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부당수급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A1: 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 Q2: 자녀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 A2: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부모의 재산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료임차소득 등으로 소득 평가액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Q3: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A3: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로부터 30일 이내(최대 60일)에 결정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단,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이후에 신청한 경우).
- Q4: 몸이 불편해서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죠?
- A4: 자녀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문의)
7. 마무리: 든든한 노후, 기초연금으로 준비하세요!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수급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등을 잘 숙지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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