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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상률 얼마나될까

시간판매자 2024. 12.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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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어요.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 이제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

 

드디어 2025년 최저시급이 발표되었어요. 시간당 10,030원으로, 2024년보다 1.7% 상승했답니다. 최저시급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이게 곧 우리의 권리니까요!

 

 

2025 최저시급 & 주휴수당

 

 

그럼 실제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져볼게요.

 

 

 

  • 월급 계산 공식: 월 근로시간(209시간) × 시급(10,030원) = 2,096,270원
  •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휴수당? 그게 뭐죠?" 하고 물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사람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랍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은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인 거죠.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어렵지 않아요!]

 

최저임금 얘기만 나오면 꼭 따라오는 주제가 바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에요. 한 번 제대로 이해해볼까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포함 시급 공식: 최저시급 × 1.2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0,030원 × 1.2 = 12,036원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는 최저 시급이에요. 예를 들어, 알바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적어도 이 금액은 지급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모르면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을 놓칠 수도 있어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주휴수당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요.
    • 주말 알바처럼 주 2~3일만 일하는 경우라면 시간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어요.
  2.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해요.
    • 정해진 날을 다 출근했는데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그건 법 위반이에요.
  3. 근로계약서에 근무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해요.
    • 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없이 일하는 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2025년 최저임금,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에게 해당되니 절대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종종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그래서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1.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웹 검색 필요)를 이용해 월급을 계산해보세요.
  2. 주휴수당 포함 시급 지급 여부:
    • 알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다면, 앞서 계산한 대로 12,036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3. 임금 인상 반영:
    • 2025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건 2025년 1월부터예요. 사장님이 임금 인상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니까요.

 

 

결론적으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주휴수당과 시급 포함 계산법까지 꼼꼼히 알아두고, 필요한 경우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이제 2025년엔 더 당당히 일합시다!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단위:원,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적용연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률(인상액), 심의 의결일, 결정고시일을 포함한 표입니다.적용연도시간급일급(8시간 기준)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인상률(인상액)심의의결일결정고시일
'25.01.01
~'25.12.31
10,030 80,240 2,096,270 1.7 (170) 24.07.12 24.08.05
'24.01.01
~'24.12.31
9,860 78,880 2,060,740 2.5 (240) 23.07.19 23.08.04
'23.01.01
~'23.12.31
9,620 76,960 2,010,580 5.0 (460) 22.06.29 22.08.05
'22.01.01
~'22.12.31
9,160 73,280 1,914,440 5.05 (440) 21.07.12 21.08.05
'21.01.0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07.14 20.08.05
'20.01.0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 (240) 19.07.12 19.08.05
'19.01.0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 (820) 18.07.14 18.08.03
'18.01.0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 (1,060) 17.07.15 17.08.04
'17.01.0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 (440) 16.07.16 16.08.05
'16.01.0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 (450) 15.07.09 15.08.05
'15.01.01
~'15.12.31
5,580 44,640   7.1 (370) 14.06.27 14.08.04
'14.01.01
~'14.12.31
5,210 41,680   7.2 (350) 13.07.05 13.08.02
'13.01.01
~'13.12.31
4,860 38,880   6.1 (280) 12.06.30 12.08.01
'12.01.01
~'12.12.31
4,580 36,640   6.0 (260) 11.07.13 11.08.01
'11.01.01
~'11.12.31
4,320 34,560   5.1 (210) 10.07.03 10.08.03
'10.01.01
~'10.12.31
4,110 32,880   2.75 (110) 09.06.30 09.08.03
'09.01.01
~'09.12.31
4,000 32,000   6.1 (230) 08.06.27 08.07.23
'08.01.01
~'08.12.31
3,770 30,160   8.3 (290) 07.06.27 07.08.01
'07.01.01
~'07.12.31
3,480 27,840   12.3 (380) 06.06.29 06.08.03
'05.09.01
~'06.12.31
3,100 24,800   9.2 (260) 05.06.29 05.07.28
'04.09.01
~'05.08.31
2,840 22,720   13.1 (330) 04.06.25 04.08.03
'03.09.01
~'04.08.31
2,510 20,080   10.3 (235) 03.06.27 03.07.31
'02.09.01
~'03.08.31
2,275 18,200   8.3 (175) 02.06.28 02.07.26
'01.09.01
~'02.08.31
2,100 16,800   12.6 (235) 01.07.20 01.08.06
'00.09.01
~'01.08.31
1,865 14,920   16.6 (265) 00.07.21 00.08.05
'99.09.01
~'00.08.31
1,600 12,800   4.9 (75) 99.07.20 99.08.05
'98.09.01
~'99.08.31
1,525 12,200   2.7 (40) 98.07.23 98.08.17
'97.09.01
~'98.08.31
1,485 11,880   6.1 (85) 97.07.24 97.08.12
'96.09.01
~'97.08.31
1,400 11,200   9.8 (125) 96.07.05 96.08.05
'95.09.01
~'96.08.31
1,275 10,200   8.97 (105) 95.07.03 95.08.05
'94.09.01
~'95.08.31
1,170 9,360   7.8 (85) 94.07.05 94.07.29
'94.01.01
~'94.08.31
1,085 8,680   7.96 (80) 93.10.11 93.12.04
'93.01.01
~'93.12.31
1,005 8,040   8.6 (80) 92.10.10 92.12.04
'92.01.01
~'92.12.31
925 7,400   12.8 (105) 91.10.11 91.12.13
'91.01.01
~'91.12.31
820 6,560   18.8 (130) 90.10.12 90.12.19
'90.01.01
~'90.12.31
690 5,520   15.0 (90) 89.10.12 89.11.27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라왔지만 항상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엔 양쪽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최저시급 인상률 차이

 

최초 제시안보단 항상 인상률이 낮았지만 점점 최초 제시안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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