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서 양도소득세를 홈택스로 셀프 신고했어요.
혹시나 셀프로 하실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부동산은 양도일 기준 두달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신고가 아닌 예정신고로 진행하셔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예정신고]탭으로 이동하세요.
양도연월은 [부동산을 양도한 날짜 입력]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양수인 기본사항 입력]
양수인을 입력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수인 추가 +
2.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3. 지분 100/100 입력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며 아래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양수인 목록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양도물건 종류 및 세율구분 선택하기]
만약 다주택자로써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건이라면 리스트 중 선택지에 있으실꺼에요. 그 외에 일반적인 비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기본세율 2년이상 보유 토지 및 건물 ] 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양도세 필요경비 입력하기]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양도세 감면에 필요한 필요경비 및 기타경비 내용들을 추가해주세요. 기본적인 법무사비용이나 취등록세는 [취등록세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저는 같은 날짜에 2건을 매입했어서 2건이 뜨네요.
경비를 입력하셨다면 하단에 [등록하기]를 누르시고 계속 내역들을 추가해주세요.
[세율 합산 계산하기]
이번에 양도소득금액은 총 1,100만원이고, 만약 인적공제가 남아있으시다면 [7번 양도소득기본공제]란에 250만원을 입력합니다.
1200만원 미만이라 과세율 6%로 총 51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추가해주시고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는 모두 끝납니다.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하기]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위택스로 연결되면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방세는 양도소득세 * 10%로 대략 양도세의 10%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카드납부도 가능한데 저는 세금도 실적으로 인정해주면서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어요. 관세를 많이 내다보니 포인트가 잘 모이더라구요.
지난 탭에서 작성했던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이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한 내역들은 전산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굳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진으로 찍어서 몇장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매매가 잘 안되는 시기에 운좋게 매도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였습니다.
다들 셀프 신고로 비용 절감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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