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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비용이 1월마다 청구되기 때문에 안쓰는 쇼핑몰 사업자가 있다면 12월에 폐업을 해놓으셔야 등록비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많다보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모를 때가 있죠. 그럴땐 홈택스와 공정거래 위원회를 이용하여 찾아서 폐업할 수 있어요.
홈택스 - 사업자번호 조회하기
본인의 이름으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사업자현황] 버튼을 누르면 현재 살아있는 사업자들의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조회하기]로 이동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조회하기]
본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모를 땐 공정위에서 조회하실 수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주소, 상호명을 검색할 수있어요. 홈택스에서 확인한 번호를 입력해서 폐업할 통신판매업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정부24 통신판매업 폐업신고하기]
상호 정보란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확인한 상호명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통신판매업 폐업 준비서류]
원래는 통신판매업을 폐업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분실또는 훼손의 사유로 [해당없음]을 체크하시면 편하게 폐업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폐업 신고가 완료되면 민원사무명과 교부 기관이 정해지고 담당부서의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을 많이 두고 하는 구매대행업의 경우 안쓰는 사업자는 12월내에 정리해주시는게 신고비용을 아끼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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