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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동산 키워드 다주택자 취등록세 규제 완화

시간판매자 2022. 12. 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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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규제 완화 적용
  • 2주택까지 중과 X, 3주택부터 중과 4%
  • 4주택 이상 및 법인은 6%
  • 23년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LTV30% 대출 허용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거래절벽으로 치닫고 있기에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취등록세 규제완화정책을 실시한다.

 

전 정부에서 징벌적으로 시작한 정책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아직 완전히 취득세 완화정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잔금지급일 기준 12월 21일부터 이지만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야하는데 이 시기가 내년 2월이다.

 

정확한 현재 상황은 일단은 중과되는 취득세를 내고 향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환급해주는 조건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또 다주택자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양도세 중과 배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본래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줬다.

가진 주택을 팔으라는 정부의 시그널이였지만 이와 함께 금리 인상과 미국의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탭으로 세계가 얼어붙었다. 그렇기에 팔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과 높은 금리로 인해 사고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겹치게 된 것이다.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연장해서 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이것은 어쩌면 무주택자들의 시선에서 좋지 않게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이다.

있는 사람들에게 더 세금을 걷어야하는데 중과를 배제시켜주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한때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부동산 투자자 사이에서 너나 할것없이 보유하고있는 사업자였다.

과거 거주하는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을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이 제도를 투기에 사용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결국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아직까지 아이러니한 점은 폐지하기 불과 1년전 주택임대사업자를 장려했다는 것이다.

 

정책이 이렇게 방향을 못잡고 뒤집기를 반복해오면서 정말 부동산 관련 규제와 세법이 복잡해졌다.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 타임라인

23년 1분기 취득세, 양도세 완화
임대사업자 신규는 2호 이상 등록시 가능
서울 및 경기도 규제지역 완화
다주택자 LTV 30% 한도 대출가능
미분양 주택 지원
재건축 규제 완화
23년 2분기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복구
재산세 공정시가 인하
15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23년3분기 주택 및 입주권, 분양권 단기 양도세 완화
23년 4분기 임대차 법 수정

 

 

 

다주택자들이 적폐인 것은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금은 돈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들이 하락하며 다주택자들이 불쌍하고, 영끌한 사람들을 조롱한다.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올랐다. 최저시급은 단 한해도 빼먹지 않고 오른다. 

그럼 자산들의 가격이 그대로라고 치자. 최저 시급이 현재처럼 5%씩만 올라도

30년 뒤 최저시급은 37,000원이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집을 마련하는게 쉬운적이 없었다.

1주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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